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장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 모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 씨 명의 계좌에서 5억 4천만 원이 인출됐고, 장 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하고 나서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준규 기자 / jk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