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회수를 제한하는 교도소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모씨가 "교정시설 안에서 종교집회 참석을 못하게 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 종교집회도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미지정 수형자에 따라 월 종교집회 참석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작업을 하지 못하고 방에서만 생활하는 수감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부산구치소는 현재의 시설 여건 하에서도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산구치소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부산구치소장이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자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