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완종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의원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던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성완종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5개월 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한편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7·30 재
성완종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완종 의원직 상실,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의원직 잃는구나" "성완종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의원이네" "성완종 의원직 상실, 재보선 대상 15곳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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