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씨(34) 어머니가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씨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씨(58)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장씨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는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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