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정부에서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퇴직 근로자가 법원에서 집행권원 서류만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기업을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83%인 22만1258명은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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