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 8천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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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추적은 외부 유출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애플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꼼꼼하게 분석해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