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당원으로 있으면서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2년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지만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