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점을 점을 고려해 26일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27일 오전 중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4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정도까지 의견 교환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이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천700원 안과 5천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 측은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동계는 24일 회의에서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화해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악용 사례가 공공 부문에서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이러는데 민간에서 안 따라 하겠느냐.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맞게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 마이너스 인상안이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1년마다 정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은 노사가 해마다 인상, 동결안을 각각 제시하면서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