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금을 부실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섭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는가 하면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및 건설을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당 신용공여를 해준 혐의, 저축은행 자본금·주식·소장 미술품 등을 횡령해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회장의 혐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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