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함께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