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진(61)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이 음주운전으로 취임 6일을 앞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25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 당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 자치단체장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돼 임 당선인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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