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화국'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모(53) 씨와 최 씨의 친동생(46)을 구속하고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담원 116명 등 모두 1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KT 대리점 업주 정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담원을 고용,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안내 광고 등을 해준다며 모두 1만3천여 명을 속여 약 2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대표번호 안내 서비스 계약 연장 때문에 전화했다', '도로명 주소변경과 상호 등록 안내 때문에 전화했다', '블로그 광고는 덤으로 해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업체 1곳당 연간 평균 16만5천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전화 안내 서비스 연장이나 광고 대행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업체들은 약국, 한의원, 고시원, 학원, 음식점 등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KT콜 주식회사' 등 KT와 유사한 이름의 법인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의심을 피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고양지역에 차려진 사무실 6곳에서 주로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업체들에
또 실제로 KT 대리점을 운영 중인 정씨를 통해 KT사외유통망영업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얻은 7천9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로 광고계약 요청을 하는 경우 계약 관계 등을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