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성수기인 8월께 사이판 노선에서 7일간 운항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사이판 노선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최근 심의를 거쳐 노선 운항정지 7일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 지난 후 운항을 중단하기 원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는 동안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가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
항공사가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30억∼4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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