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폭력서클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자진신고한 학생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입니다.
인터넷ㆍ전화ㆍ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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