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사진=MBN뉴스캡처 |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다음 달부터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성능 정보를 미리 보고 분양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는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소음 분야 ▲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착공 전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 등 두 차례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견본주택만 보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주택 성능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층간소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옛날에는 이런 것 없었는데.." "층간소음 표시 의무 이젠 법으로 규정되는구나 필요하긴 하지" "층간소음 표시 의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규정이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