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지난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갔으나,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5차 공판에서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질문에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현아 벌금 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 기소, 결국 벌금형이구나" "성현아 벌금 기소, 인정한건가?" "성현아 벌금 기소,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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