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위원장 측은 "경찰의 공권력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경향신문사 앞에서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 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 모 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