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금품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건설업자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1억 2천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