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이 소모성자재(MRO) 원부자재 등 구매대행수수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0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웅진씽크빅과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계열사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원고들이 여러 업무를 웅진홀딩스에게 대행토록 하고 그 대가로 중간이윤 외에 인건비 등 제반 경비에 상당하는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 “웅진홀딩스가 다른 고객사에 비해 상품기획 등 여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웅진홀딩스간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이나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해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웅진씽크빅 등 5개사는 2005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웅진홀딩스에게 각종 소모성자재(MRO)의 원부자재 등 구매 업무와 출판물 인쇄, 제작업무 등을 대행해줄 것을 계약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했다. 웅진홀딩스는 또 20
공정위는 웅진씽그빅과 웅진홀딩스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억9200만원을 처분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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