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재배정 추첨과정에서 일부 주민에게 동. 호수 추첨 기회를 주지 않은 분양 계약은 무효라도 모든 조합원의 동.호수를 재추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서울 삼성동 H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인 김모씨 등 18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아파트 동·호수' 추첨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4년 6월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21매의 분양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6월4일 이를 수취거절해 반송하고 원고들의 분양신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뒤 6월16일 신축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진행했다.
우선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세대를 배정받게 된 김씨 등은 배정받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층에 방향도 동향 등으로 남향 세대 등과 비교해 가격 차가 현격히 나자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분양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고 김씨 등은 무효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건의 동·호수 재추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275세대 가운데 260세대는 2007년 8월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는 확장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했다. 동·호수 재추첨을 하게 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신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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