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3만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 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뭐지 이건" "실업급여 하한액, 어이없네" "실업급여 하한액, 불가피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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