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19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곧바로 항소할 것이며 2심 재판부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권력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지난해 10월 '법외 노조'을 정식 통보했다. '법외 노조'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노조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전교조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전교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교조, 다시 항소할 예정이구나" "전교조, 법외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구나" "전교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소송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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