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9일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임은 변함이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와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체 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