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모습을 왜곡시키고 희화화하면서 피해 유족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양씨는 지난해 5월 일베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게시물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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