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부하 직원이 횡령을 했다면 상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D사가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김 모씨(38.여)와 관리소장 이 모씨(45)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1억 4429만 원을, 이 씨는 2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었던 김 씨는 2012년 6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3년 3월 1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1억 4429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김 씨는 입주자대표 도장과 관리사무소장 도장을 미리 찍어 예금을 인출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관리비 납부 영수증에 날인되는 은행의 '수납인' 도장을 위조하고 통장 원본에 기재된 인출 내역은 수정액으로 지워버렸다. 김 씨는 결국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D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합의금 등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김 씨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외근을 나가면서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 도장을 김 씨에게 줬고, 이후에도 통장의 인출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아 횡령 행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전에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적이 있어 업체 책임도 있고, 관리비 납부 '수납인'을 위조한 것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리소장 이 씨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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