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무허가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10분께 서구 용문동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무허가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종업원 김모(31·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서울과 대전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25회에 걸쳐 금품 6000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마사지업소 여종업원들이 새벽 시간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무허가 마사지업소에서 일한다는 점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덧
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사용한 휴지와 담배꽁초 등을 남기지 않는가 하면 한번 사용한 대포폰은 다시 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경기 고양의 주거지에서 강씨를 붙잡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