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김동주(38, 두산베어스)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000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9일 김동주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주 부부는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다.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인 김씨가 34억원2000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역삼세무서는 김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가 김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동주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동주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0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
김동주 증여세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동주 증여세 승소, 이번 판례 대박이네" "김동주 증여세 승소,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구나" "김동주 증여세 승소,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K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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