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볼 경우,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분류돼 사실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원 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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