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으로 추가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 씨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오늘(1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씨측은 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이 별도로
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26억 7천여만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첩 혐의로도 기소된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