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도중 숨진 민간인 잠수사 이민섭씨(44)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 인천 서구청이 제출한 의사자 인정 청구 서류를 보완해 1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면서 "법률상 '직무외' 행위를 하다가 희생돼야 의사자 인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작업 도중 의식을 잃어 목포 한국
이씨는 20여 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형(46)의 신원을 기재하고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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