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세월호 절단 작업 중 숨진 민간인 잠수사 이민섭(44)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씨 빈소를 찾아 인천시를 통해서 이씨가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유족을 위로한 바 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 창문 절단작업 중 의식을 잃어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3시 35분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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