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개입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11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청해진해운 제주본부장 이모씨(57)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D사 이사 오모씨(53),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씨(49),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씨(53),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씨(54)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임모씨(30) 등 4명과 항운노조 현장반장인 강모씨(59)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항허가를 내 준 혐의다.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제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