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폭행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훈육이 아닌 사회통념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친아들(13)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 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계모 문 모씨(여.41) 역시 이 군의 얼굴과 머리, 팔다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넘겨받은 이씨는 갑작스레 바뀐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을 주먹은 물론 골프채나 주걱 등을 동원해 수시로 폭행했다. 그는 아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나서 골프채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리는가 하면, "새엄마에게 맞았다"며 이불을 쓰고 우는 아들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자비하게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한
[원요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