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며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참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고혈압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 선원 3명의 변호인은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승객 구조를 생각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를 다했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1명과 이날 3명 등의 선원 14명의 유죄 입증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보조 법정인 204호에 실시간
재판부는 앞으로 한차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리는 여객선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