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반려동물이 병을 앓거나 죽는 피해가 속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사례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137건(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이 구입한지 15일 이내인 경우는 126건(92.0%)에 달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할 경우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같은 기간 내에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보상을 거절하거나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교환.환급.보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53건(32.7%)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의 85.7%가 30만원 이상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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