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
재판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