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일부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가 채워집니다.
법무부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하거나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이나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한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행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4.1%에서 시행 후 1.5%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앞으로는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일부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가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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