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재범률은 1.5%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살인범의 경우 재범률이 10.3%에서 전자발찌 시행 후 현재까지 0%를 기록하는 등 전자발찌가 재범 억제에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법무부는 "강도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이날 현재 1천885명이며 강도범이 추가되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외부 격투상황이나 비명까지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장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 개선도 계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