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은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친형 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10년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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