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59)씨와 나씨의 친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7년 6월 김모(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1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저축은행에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여러 차례 한도 이상 금액을 대출받은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나한일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예전에도 혐의가 있었구나" "나한일 불구속 기소, 5억 사기혐의 받고 있네" "나한일 불구속 기소, 카자흐스탄 투자한다고 속였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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