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 사진=MBN |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이혼 후 수년 동안 연락없던 어머니 돌연 소송…"결국 돈?"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세월호 침몰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후 수년 동안 가족과 연락없이 지내다가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학생을 양육해온 아버지는 진도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모로서 아들의 일실수익과 위자료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A씨는 이와 관련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소송은 지난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학생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왔고 A씨는 그동안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의 아버지 B씨는 "A씨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진도에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소송 얘기를 들었다. A씨가 이런 소송을 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측은 "사망한 학생을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가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아직 실종자 12명을 구조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섣부른 소송 제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강조했
이 관계자는 "소송 전에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며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평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특위와 별도로 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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