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함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 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달리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