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씨 등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故)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 1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들에게 지급되던 연금은 끊겼다.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연금에 대해 지급 거
앞서 장세동씨, 허화평씨, 허삼수씨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