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있었을 시 앞으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A씨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한 로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세월호 두 달이 다 되어가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이런 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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