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제도'가 부산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자체 감사결과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외부 강연, 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8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근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에서 강의해 부수입을 챙기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역시 소속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행동강령을 개정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할 때도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신고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대가의 상한선은 시장은 시간당 300만 원, 4급 이상 230만 원, 5급 이하 120만 원이고, 한 달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84명은 신고하지 않고 모두 156차례 외부 행사에 참여했다. 20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도 있었다. 특히 시 출자기관의 연구용역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사례를 받기도 했다. 시 공무원 2명은 시가
한편 신고된 공무원 외부강의도 통상적인 수준을 웃도는 강의료 수수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 강의료 등 대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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