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 사진=연합뉴스 |
'김선동'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
김선동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아니 최루탄이 어디서 났지?" "김선동 아무리 그래도 국회에서 최루탄이라니" "김선동 국회에서 최루탄 던지면 징역 1년이구나"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