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에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으로부터 김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며 "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준 돈이 밀린 활동비와 김씨 자녀들의 학비 차원이라는 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돈에는 자신을 위해 선거에서 노력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됐구나" "배기운 의원직 상실, 1심 2심 같은 판결 받았네" "배기원 의원직 상실, 재보선 지역이 하나 더 늘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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