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놓으면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 3분, 경유 차량 5분이다.
1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전 경고 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차를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 기준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 등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인 경우 공회전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에서 10분만 공회전을 허용했다.
또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이미 지정된 301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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