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1일 납품업체 수 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방송출연을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2012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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