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의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문제 삼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부는 "최 씨가 동료의 승진시험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동료 경찰관의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문제 삼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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